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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 단기임대 성행

발행일자 : 2014-07-05

방학을 맞이한 경기도내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집주인 동의없는 단기임대가 성행하면서 자칫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도내 대학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대다수 대학가 원룸은 개강에 앞서 매년 1~2월, 7~8월에 1·2년 단위의 전·월세계약으로 학생들의 입주가 집중되는 상태다.

그러나 방학과 동시에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이 어학연수나 고향 방문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을 비우고 임대료만 내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면서 집주인의 동의없이 다른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단기임대를 내주는 사례가 심심찮게 생기고 있다.

특히 계절학기나 아르바이트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학교 인근에 머물러야 하는 학생들도 적잖이 생겨나면서 이들 역시 숙소로 단기임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도내 대학교의 방학이 시작된 지난달부터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와 원룸 직거래 사이트 등에는 ‘7~8월 방학동안 방 빌려드립니다’, ‘두달 동안 거주할 방 구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같은 단기임대는 방을 비우더라도 월세를 지급하는 세입자와 잠깐 거주하는 학생 모두에게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법적으로 이뤄진 계약이 아닌 데다 단기 거주 학생이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은 모두 세입자가 떠안을 수 밖에 없어 주의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수원의 A대학 인근 집주인 B씨는 “매년 방학 때면 낯선 학생이 눈에 띄고 있지만, 워낙 자주 있어 그러려니 한다”며 “만약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앞으로는 계약할 때부터 단기임대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집주인 대다수는 단기임대를 원치 않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다만 집주인 동의 없이 단기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사태는 전적으로 세입자 책임이어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신문   용인son뉴스   손 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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