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22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90% 도민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원된다. 경기도 대상자는 총 1천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1천357만 명) 대비 89.3% 수준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돼, 22일에는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앱과 누리집,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 가능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같은 기간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소비 여건이 취약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공공형 또는 면 단위 로컬푸드직매장 ▲법인과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생협 매장 등에서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2일 접수가 마감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대상자의 98.9%인 1천342만4천342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 신속하게 신청과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적 달성의 핵심이며,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도민 모두가 불편 없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31개 시군과 함께 지급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관련 스미싱 피해를 경고하는 소비자 경보를 기존 '주의' 등급에서 '경고'로 상향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소비자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 가기(URL)'가 일절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비 쿠폰 신청·지급 명목으로 전달받은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에 악성 앱 설치 주소를 포함해 이용자가 이를 클릭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수법이다. 이렇게 설치된 악성 앱은 ▲발신번호 조작 ▲전화 가로채기 ▲개인정보 탈취 ▲원격제어 등에 쓰인다.
피해자 휴대폰에 표시되는 발신 전화번호를 112 등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임의의 번호로 조작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 기능을 제어해 강제로 수신·발신한다. 또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 SMS,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하거나 휴대폰의 모든 기능을 통제하기까지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소비자경보 발령에도 불구하고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 중 430건의 스미싱 문자와 정부24 사칭 악성앱이 대거 유포된 사례도 확인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경기일보 용인so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