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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 교사는 해임
발행일자 : 2011-01-28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교사는 해임되고 선거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은 나근형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하는 꼴이 됐다.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굴복해 중징계를 내린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6일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인천지역 교사 9명에게 30만 원이나 5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자, 임병조 전교조 인천지부장이 한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26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 원, 37명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당에 가입한 게 아니라 후원을 목적으로 돈만 냈다고 주장하지만, 2006년 후원회 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에 후원금을 낸 것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가입시기가 대부분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했고, 일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후원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정당법상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인천의 교사 9명 중에선 7명이 벌금 30만 원, 2명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던 1명의 교사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벌금액의 차이는 후원금액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9명의 교사 모두 교과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벌금형 선고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시교육청이 중징계한 것에 대한 비난 목소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덕남 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이날 < 부평신문 > 과 한 전화통화에서 "징계위원회의 결정과 사법부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징계가 과했다고 판단되면 교과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벌금 30만 원, 3명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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