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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요금 격월고지제 7월 전면 시행

발행일자 : 2011-06-22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상준)는 상수도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개선과 검침, 고지를 위해 수용가에 한달에 2번 방문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 7월 납기부터 월 사용량 100㎥ 미만 수용가에 한하여 그간에 격월검침, 매월고지 하던 것을 격월검침, 격월고지로 전면 시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10. 3월부터 동구·수성구(달성군 가창면지역 포함)지역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시범 실시한 결과 시민호응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나 전면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월사용량 100㎥ 이상 사용하는 수용가(전체의 9%)는 현재 같이 매월 검침, 매월 고지를 실시하며,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100㎥ 미만 수용가는 격월검침, 격월고지로 시행한다. 하지만, 100㎥ 미만 수용가도 매월고지를 원하면 현행과 같이 고지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검침 인건비, 고지서 미발행 등을 통하여 연 8억 8천만원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며, 시민들의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매월 요금 납부 차 은행에 가야 하는 번거러움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휴먼인타임즈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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