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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몰래, '녹음' 형사처벌 사유인가요?

발행일자 : 2011-03-30
문) 갑과 을은 형제지간인데 현재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이 생겨 서로 민사재판 중에 있다. 을은 갑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또 다른 형제인 병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병은 형제지간의 송사에 나설 수 없다면서 누구 편도 들 수 없다고 한다.

이에 을은 병에게 관련 사실에 대한 대화를 유도한 후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런 경우 을이 병의 동의 없이 병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이 죄가 될까.

답)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여(법정형에 벌금형도 없어 유죄의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아니면 실형 복역을 하게 된다고 보면 됨) 비교적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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