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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8명까지 가능

발행일자 : 2021-10-17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최대 8명까지 늘어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지침 조정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로 기준이 완화된다.

김 총리는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전후 구분없이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며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에서는 접종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 최대 10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온 완화된 인원 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을 포함한 4단계 지역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 시설 운영도 자정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무관중으로 진행된 실외 스포츠 경기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하지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이제까지와 같은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18~31일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출처 : 경기일보   용인so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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